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21일 상정 예정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2. 12.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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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 전원회의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전원회의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해당 심사지침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매경 MKGC 포럼'에 참석해 "독과점을 규제하는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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