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비 10억 횡령' 진병준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7년 구형

박하늘 기자 2022. 12.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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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대 노조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진병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회유 또는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 금액이 10억2415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반환이 안된 점, 신뢰를 배반당한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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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오후 1시 40분 쯤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10억 원 대 노조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진병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회유 또는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 금액이 10억2415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반환이 안된 점, 신뢰를 배반당한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 간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진 위원장은 횡령 금액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충청지부 산하 지회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진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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