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혐의' 전북도 전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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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관리 한 전북도 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인들을 동원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모집한 뒤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시켜 입당원서 사본과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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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관리 한 전북도 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인들을 동원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모집한 뒤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시켜 입당원서 사본과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가족 및 친인척, 봉사단체, 체육계 인사들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모집한 입당원서는 2349장에 달했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 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 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당내경선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공익활동을 위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현직 도지사를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게 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 운동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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