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삼성·BC카드 등 8곳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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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삼성·BC카드, LG CNS, 삼성SDS, 신한은행, 쿠콘, 통계청 등 8곳을 신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에 불과했다.
금융위 의결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된 8곳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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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삼성·BC카드, LG CNS, 삼성SDS, 신한은행, 쿠콘, 통계청 등 8곳을 신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예컨대 금융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보내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양사에 제공한다. 가명정보란 이름 등을 암호화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에 불과했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 의결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된 8곳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비 지정된 8곳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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