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적금 가입했는데… "해지해달라" 황당한 사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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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농협에서 연 10% 적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적금상품 해지를 종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지역농협의 직원 실수로 금융회사가 이자 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해축산농협은 이날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 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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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해축산농협은 이날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 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이어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를 드린다"며 해지를 부탁했다.
앞서 남해축산농협은 이달 1일 최고 연 10.25% 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적금 상품 'NH여행적금'을 출시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000억원대의 금액이 몰렸다. 이자로만 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남해축산농협의 유동 자산은 111억6000원에 불과하다. 이 자산으로 적금 가입자에게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 규모에 비해 많은 금액이 몰렸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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