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처리·시트 대비" 10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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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일(9일) 직후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임시국회를 10일에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0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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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종료일(9일) 직후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임시국회를 10일에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작업)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요구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0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릴 수 있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을 포함해 모든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회동을 갖고 예산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기한을 임시국회 중 추가로 잡힐 본회의까지 연장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고, 의장까지도 다 동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지노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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