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셈법 없게…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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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법원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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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나이·법 적용 혼란 방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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