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2년만에 수면위로…생명·전자 주주들 반발
계열사 투자한도 평가 취득원가서 '시가' 변경 골자
법 통과시 20조원 넘는 삼성전자 물량 쏟아질 듯
금융·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아냐...오히려 주주 손해"
7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삼성생명법’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법이란 한마디로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보험업법에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분자가 되는 보유자산은 취득원가로,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거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지분의 8.5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를 취득원가인 1071원으로 계산하면 약 5444억원으로 올해 9월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인 약 314조원의 3%(약 9조4296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가 된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30조원이 넘게 되고,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약 21조원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현재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이 받는 특혜를 없애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시가’ 평가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국내법에서도 보험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계열사 취득 자기자본 1%를 보유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이때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따져도 계열사 투자 한도 규제가 있는 일본도 보험사가 규제 목적에 맞게 취득가액(원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별도로 계열사 투자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종목 투자 한도만 제한하는데 이 또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규제 중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대량 내놓게 될 경우 삼성생명 계약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당이익과 이자수익이 줄어 자칫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통해 연간 7400억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배당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또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되면 유배당 계약자와 주주지급분,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10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다시 국고채 등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자수익은 2300억원이다. 이는 삼성전자 보유시 받던 배당이익의 3분의 1수준이 된다.
주식카페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이 최근 네이버 주식 투자카페에 삼성생명법과 관련한 게시글에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회원은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아닌 투자할 때’, ‘잘되고 있는 회사 건들지 마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법에 대한 대안으로 자사주매입, 소각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일시적인 주가폭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훼손, 미래 배당여력 축소 등 600만 전자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식토론 방이나, 온라인 주식카페에서도 삼성전자, 국가경제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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