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 제출법’ 뜯어고쳐야”…국감 후 법안 손질 나선 민주

김해솔 2022. 12.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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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비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25일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국회 모욕·위증 등 죄를 범했을 때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게 한정된 현행법을 경찰이나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게 바꾸는 취지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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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제출 거부·방해 등 금지가 골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자료 제출 방해 금지법’(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조 의원 측 판단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 기관에 ‘국회에서 공공 기관 혁신 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조 의원 측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 측은 “당시 기재부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감법으로도 이런 행위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피감 기관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이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외 규정에 따라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 등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문서와 관련해 외교 안보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구두 보고 등으로 대체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외교 안보 사안이라는 정부 측 주장은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자료 확인 없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이 정부 실정을 가리기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주무부 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했고 그 경우에도 국회가 최소한 비공개 증언을 듣거나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비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25일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국회 모욕·위증 등 죄를 범했을 때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게 한정된 현행법을 경찰이나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게 바꾸는 취지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 측은 “형소법·검찰청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짐에 따라 그간 검찰로만 고발·고발 요청권 등을 한정하고 있던 법률을 관할 수사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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