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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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신평면 대리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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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신평면 대리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를 지정했으며 앞으로는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손으로 지적제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실시간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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