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개 태양광 허가' 해남군, 감사원 위법 지적에 공무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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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업무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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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감사원은 해남군에서 2015~2019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에도 개발허가를 누락하고 부실허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한 발전소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해남읍 안동리의 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해남군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회복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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