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원아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

손기준 기자 2022. 12.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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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5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 전에도 B 군을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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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5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의 B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쿠션을 올린 다음 상체로 B군을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잠 시간 이후에도 B군이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병행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 전에도 B 군을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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