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조례안 등 24건 처리

라안일 2022. 12.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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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와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7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준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진흥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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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사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처리

7일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와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7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준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진흥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관광 진흥계획과 사업 추진 시 심의와 자문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양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지역 내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전반적인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예술인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김홍태 의장은 "집행부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에 대해선 적극 협조했다"면서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당위성 부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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