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찰서 폭탄 테러로 범인 포함 2명 사망…"IS 추종 이슬람 불법단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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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자바섬 반둥의 한 경찰서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숨진 가운데 테러범이 이전에도 테러 혐의로 수감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즉사한 폭탄 테러범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 소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JAD를 지난 2018년 불법단체로 규정한 바 있으며 같은해 5월에는 대(對) 테러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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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김민수 기자 = 인도네시아 서자바섬 반둥의 한 경찰서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숨진 가운데 테러범이 이전에도 테러 혐의로 수감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즉사한 폭탄 테러범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0분쯤(한국시간 오전 10시20분) 서자바주 반둥시 아스타냐르 경찰서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오토바이를 탄 채 진입하려 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받던 중 폭탄을 터뜨렸다. 이 폭발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경찰 6명과 민간인 1명이 다쳤다. 범인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인도네시아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약 2억7000만 명의 인구 중 무려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랫동안 이슬람 무장세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JAD를 지난 2018년 불법단체로 규정한 바 있으며 같은해 5월에는 대(對) 테러법을 개정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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