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도 거부한 민노총 정치파업, 이런데도 불법파업 조장하는 野

2022. 12.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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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총노동의 날'이 됐다.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총파업을 거부하고 일터를 지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이달 초 일찌감치 파업을 접었다.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조합원들 역시 일터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 덕에 7일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노조와 노조원들 스스로 총파업을 거부한 셈이다. 옳고도 당연한 선택이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벌이는 정치파업에 개별 노조가 뛰어든다면 명분도 실리도 잃을 게 뻔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벌여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총파업 당일인 6일 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임금·단체 교섭에 잠정 합의했으니 파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제철도 임단협에 집중한다면서 파업 불참을 결정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충실한 결정이다. 전국건설노조만이 화물연대에 동조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납득 불가다.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동조파업이라니 회사의 어려움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고부터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은 민주노총의 이기적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법안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이다.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단독 상정했고, 7일 소위에서도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전날 국회를 찾아와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으나 민주당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노조 이익만 챙길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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