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방사능 방재계획·훈련 재원 마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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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방사능 방재계획 및 방재 훈련의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 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의 단체장은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 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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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방사능 방재계획 및 방재 훈련의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 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의 단체장은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 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체계의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구역이 5개에서 16개로 확대돼 의무와 책임이 가중됐지만 기존 5개 구역(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 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개정 법률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1만분의 6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국가정책 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상에서 제외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 안전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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