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7일로 10년이 됐다. 야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한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며 계속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하면서 범죄행위 기간을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로 적시했다. 자본시장법과 형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마지막 범죄행위로부터 계산해 2022년 12월7일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날까지 김 여사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것을 넘어 공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작전에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고,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없이 싸게 팔았다며 다른 작전 업체에 항의한 정황도 나타났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최근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했지만, 그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일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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