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의회와 '허니문' 깨졌다…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부결'

김종효 기자 2022. 12.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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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경식 시장 "조직 슬림화 개편안 부결, 집행부 견제 범위 벗어난 일"
전평기 의장 "지역 현황에 안 맞고, 입법예고 전 사전협의 없어"
"시민보다 의회 위상 먼저(?)…, 최 시장과 의회 정치적 갈등 지적도…"

지난 11월25일 열렸던 남원시의회의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경식 시장이 남원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최 시장 뒤로 전평기 시의장이 보인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시'를 기치로 출범한 전북 남원시의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남원시의회가 부결 처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이 7일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조직 슬림화를 문제로 부결시킨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민선 8기 남원시는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 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30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제255회 정례회' 중 지난 6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통해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경제농정국'을 '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홍보실'과 '전략분석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 단위 부서 개편을 통해 소관부서가 일부 조정되는 안이 포함됐다.

최경식 시장은 입장문에서 "항공산업, 스마트농업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컨트롤 타워 및 전략분석실 신설,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 원스톱 인허가상담창구 운영 등 조직을 신설 정비하고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통·폐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개월 동안 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용역을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에 현안사항 보고와 제안 설명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정책간담회 및 수차례에 걸쳐 수정 협의한 조직개편안이 6일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조직개편안의 부결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농업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를 벗어나 문화산업정책국에 포함된 것은 지역 현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하나의 국이 시의회 양대 상임위로 갈라지게 되는 점도 문제라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 조직개편안을 두고 사전협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사실상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설명은 전평기 의장의 답변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먼저 "농업 관련 부서의 문화산업정책국 편입은 농업도 산업의 일종으로서 전반적인 '산업부흥'이란 측면에서 틀리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상임위 소관이 갈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꾀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다르게 의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틀로서만 집행부를 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 의회가 상임위에서 어떤 부서를 소관으로 할지는 의회가 논의해 결정할 일일 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전날에야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날 부결된 조직개편안은 11월30일자 입법예고지만 이미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1차 입법예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가 보류시켰고 그에 따라 다시 의회와 수차례의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를 거쳐 그 결과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의회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란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평기 의장이 답변한 부결 원인 중 농업 관련 부서의 문화산업정책국 편입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 업무에 따른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전날에야 조직개편안을 받아봤고 이런 집행부의 행위가 부결의 원인이 됐다는 전 의장의 답변은 '입법예고'의 기능 자체가 관련된 여러 계층에 내용을 알리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1차 보류됐던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8일간이나 됐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을 놓고 의회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의회의 위상이 먼저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역 내 일각에서는 의회의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을 의회와 최경식 시장이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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