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C카드·신한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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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8곳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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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8곳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다.
이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위·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지정된 8곳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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