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에 놀란 野, 노란봉투법 `숨고르기`

임재섭 2022. 12.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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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입장에서 일단 한발 물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일단 물건너 갔다.

오히려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나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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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추가 심사 진행키로
경제단체 반발에 파업도 부담
강행처리땐 역효과 크다 판단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의 노조법 2ㆍ3조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입장에서 일단 한발 물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일단 물건너 갔다. 경제 6단체 등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7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의결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상정, 사실상 강행 수순에 돌입한 뒤 '60일 법사위 계류 후 처리'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법안 단독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심사에 참여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 할 수 있다"고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일 경제 6단체가 우려 표명에 나섰을 때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나섰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여론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법안을 단독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법사위로 갈 경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 60일간 시간을 끌 수 있어 물리적으로 연내 통과가 애당초 불가능하다.

여기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악의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은 없고 위험부담만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오는 31일 종료 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시행 연장 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관련법 개정이 무산되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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