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구렁이 등 뱀 4000마리 불법 포획·가공한 밀렵꾼 적발
고귀한 기자 2022. 12. 7. 17:12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비롯한 뱀 4000여마리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가공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일삼은 60대 A씨를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보관 했다. 포획에는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과 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나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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