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어나는 아이는 ‘0살’…국회 법사위, ‘만 나이’ 법안 통과

조문희 기자 2022. 12.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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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023년부터는 갓 태어난 아기를 ‘0살’이라고 부르게 될 전망이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연령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6월쯤 만 나이 사용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지금까지는 태어난 날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가 나이 계산 방식으로 혼용돼 왔다.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할 시 출생 직후의 아기의 나이는 0살이며, 매해 생일을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게 된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일상뿐 아니라 법령 적용에서도 나이 계산법이 혼용돼 혼란이 있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은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해 왔다.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할지 연 나이를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 혼선을 빚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행정의 나이 계산 기준이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의 전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59초 쇼츠’(1분 미만의 영상)을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17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노동, 백신접종, 보험계약 등 나이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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