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 산후 조리비
2022. 12. 7.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아 수출용 차량, 로드탁송 중 접촉사고 잇따라(종합)
- "대기업도 포기했었는데…" 충북 증평서 '기적'이 일어났다
- "12층에 사람 있어요"…7만닉스에 개미들 '비명'
- "적금 해지해 주세요" 지역농협 '항복 선언'…초유의 사태
- "이 기업 없으면 우리도 없다"…애플도 고개 숙이는 '슈퍼 을'
- [단독] 배우 이범수, 교수 갑질 의혹…"1학년 절반이 자퇴·휴학"
- 빌 코스비, 또 성폭행 피소…'코스비 쇼' 단역 등 여성 5명
- [종합] 일라이 "낮엔 유키스, 밤엔 산후조리…은퇴? 한식당 총괄팀장 종사"('진격의언니들')
- 주말의 홈트|'케이블 등 운동 루틴' (황선주의 득근득근 in 헬스장)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