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문다애 2022. 12. 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우선 자격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우선 자격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다애 (dalov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