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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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우선 자격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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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우선 자격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다애 (dalov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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