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고양이 학대 보여줌" 대화방 올리고 잔혹 살해

김성화 에디터 2022. 12.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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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는 재판부의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원범)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본 동물보호단체 소속 등 30여 명은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표했고,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내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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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징역 8월…동물보호단체 "형량 낮다" 한때 소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고양이 4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는 재판부의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원범)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방법과 과정 등을 SNS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본 동물보호단체 소속 등 30여 명은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표했고,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내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A 씨가 학대하고 죽인 길고양이만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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