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입 규제조치 철회…"지속관리 중요"

강승지 기자 2022. 12.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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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EU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제3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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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다.

EU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제3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산 제품 중에는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가 대상에 포함됐으나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EU 통관 검사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 공식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EU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다만 EU은 수입 건마다 물량의 약 30%에 대해 수입 검사를 한다. 식약처는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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