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나서' 얼굴 모르는 여성에 BB탄 쏜 50대, 항소심서 감형

김도현 기자 2022. 1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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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BB탄을 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직후에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BB탄을 발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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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승용차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은 여성 조준
"범행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항소심, 징역4개월→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BB탄을 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B(27·여)씨의 다리에 BB탄 총을 1회 발사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BB탄 총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직후에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BB탄을 발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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