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절차 돌입

강준완 2022. 12.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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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현 운영사(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골프장 부지 소유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스카이72 운영사의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절차 과정에는 약 4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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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현 운영사(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골프장 부지 소유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스카이72 운영사의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주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고를 스카이72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절차 과정에는 약 40일이 소요된다. 스카이72 측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스카이72의 운영사업자 등록 취소가 완결되면 새 운영사로 선정된 KMH신라레저(현 KX)는 정상 영업을 위해 인천시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새 주인이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 영업은 앞으로 2~3개월은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 부지를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해야 한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에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며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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