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년연대 "청년센터 폐지 근거 부족"…도와 재차 공방

김용구 기자 2022. 12. 7.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센터를 폐쇄한 경남도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청년단체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

경남청년연대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청년센터 폐지 논조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단체는 " 창원시는 경남도 중점도시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집중돼 있다"며 "창업 관련 지원기관인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창원시창업지원센터,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모두 창원에 있는데 역할 중복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청년연대가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청년센터 폐지 논조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청년센터를 폐쇄한 경남도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청년단체가 재차 공방을 벌였다.

경남청년연대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청년센터 폐지 논조에 대해 반박했다.

경남청년연대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경남모임, 경남청년유니온, 마산YMCA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센터 폐지를 두고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도정을 규탄한 바 있다.

청년연대는 이날 도가 센터 운영 예산이 61.8%인 반면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 사업비는 38.2%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경남연구원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연구원의 인건비는 61.6%, 경비 10.6% 등으로 정작 연구비는 약 27.8%에 그친다"며 "청년센터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경남연구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루 방문객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0여명에 그치는 등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 대부분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공유 주방·카페·갤러리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인원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청년센터와 역할이 중복돼 광역 단위 청년센터를 지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해당 단체는 " 창원시는 경남도 중점도시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집중돼 있다"며 "창업 관련 지원기관인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창원시창업지원센터,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모두 창원에 있는데 역할 중복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년연대는 "도 청년정책추진단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청년과 소통하지 않고 도가 결단한 결정을 따르라는 수직적 소통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즉각 자료를 내고 맞대응했다.

도는 "경남연구원은 연구 조직이며 경남청년센터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기관 성격이 명확히 달라 운영비 비중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남연구원은 연구 조직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도 일평균 방문 실적은 9.7명에 불과했으며 청년센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센터 폐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역별로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년센터 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알리는 게 도의 의무여서 소통 노력을 행정적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aw@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