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전라북도 전 간부 공무원 집행유예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2. 12.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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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라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전북도청 산하기관인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만 장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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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라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전북도청 산하기관인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만 장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입당원서를 건네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해 경선에 개입하려 했다.

해당 명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전라북도의 도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도지사를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게 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도망했고 당원명부가 담긴 저장매체를 산 중턱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로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 운동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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