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이번주 재판 넘길 듯… 李 대장동 공모 여부 정조준

홍다영 기자 2022. 12. 7.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르면 이번주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측은 진술 거부권 행사
檢, 정치적 공동체 규정했는데
공모 여부 확인할 물증이 관건
/뉴스1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르면 이번주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까지 정 전 실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주말 전인 9일까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19일 새벽이다.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지만, 정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으며 구속 기간이 늘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구속한 후 수차례 불러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 대장동 개발 이익 배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잘못 진술해 검찰 수사에 말려드는 것보다 혐의를 부인하고 침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준비한 질문을 전부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정 전 실장이 이 대표를 20년 넘게 보좌하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운동권 이력부터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와 친분을 쌓게 된 과정, 그리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민주당 대선 후보 등 선거에 나갈 때마다 정 전 실장이 정책 개발·이행·추진 등 업무를 총괄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치적 공동체는 정치적 지향점을 함께 했다는 의미지 범죄를 공동으로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대장동 사업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측은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성남시가 사업 구조를 유리하게 짜고 일부를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방 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당시 성남시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해 개발 이익 210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작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