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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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군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왔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재교부 시에 제작비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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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달단가 공급, 올해말까지 한시적 무료 제작·교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은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군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왔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재교부 시에 제작비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건물번호판을 조달청 조달단가 소형(길, 번길) 번호판 6000원, 대형(대로, 로) 번호판 1만5000원으로 공급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유롭게 건물에 맞춰 디자인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주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재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달말까지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것을 권고드린다”며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함께 내 집에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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