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7년 구형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2. 12.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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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 전 위원장은 3년 동안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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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노조원들이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검찰이 노조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 전 위원장은 3년 동안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노조 위원장으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쟁해 줄 것을 믿고 위임했음에도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비 10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증언을 했으며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바도 크다"면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제 잘못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진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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