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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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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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산 회생법안 설치 법안도 통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7/yonhap/20221207164028844ngce.jpg)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픽] 한국 나이 계산 방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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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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