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 혐의'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이시우 기자 2022. 12.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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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노조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설명 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협약 등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노조 지부장의 역할을 수행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 처분권이 있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없이 합의하에 처분했다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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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념 혼용하며 납득 어려운 주장, 죄책 매우 불량”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0억원대의 노조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 위원장 측은 11개의 횡령 혐의 중 10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6차례의 재판에서 노조 간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상여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 뒤 되돌려 준 이유와 과정 등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검찰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진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설명 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협약 등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노조 지부장의 역할을 수행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 처분권이 있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없이 합의하에 처분했다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노조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노총에 가입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노조 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 개념을 혼용해가며 해당 급여 사용 권한이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하지만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당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터지자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회유 또는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금액이 10억2415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반환이 안된 점, 신뢰를 배반당한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노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고통과 힘듦도 있었지만 고통과 아픔을 견뎌왔다. 사생활로 인해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처벌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합원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금전적인 부분도 변제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장이 퇴정하자 법정에서 방청하던 건산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이다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산노조를 제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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