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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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노조는 지난 5월 원주경찰서에 낸 A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A씨가 2018년 5~12월 사이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시노조는 A씨가 해당 활동가에게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고, 당시 수개월간 해당 활동가가 춘천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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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걍원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원주시노조는 지난 5월 원주경찰서에 낸 A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A씨가 2018년 5~12월 사이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시노조는 A씨가 해당 활동가에게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고, 당시 수개월간 해당 활동가가 춘천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당시 춘천에서 활동하던 분은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노조의 일을 도왔다”며 “지금 저를 고소한 조합의 주요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럽다”고 반론했다.
그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선 법원의 판결에 맡길 일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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