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객 동의 없이 투자상품 전화·방문 권유 금지하는 개정안 발표
김범수 2022. 12.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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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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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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