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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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 개발 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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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관한 사항 담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 개발 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등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기업 유치에 따른 양질의 재정 지원으로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본회의까지 여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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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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