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에 아동학대치사 적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변은 오늘(7일) 성명을 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변은 오늘(7일) 성명을 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모 씨는 2020년 1월 자택에서 15개월 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아이의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 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이 숨지기 전까지 70회가량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와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체은닉 등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701호에서 많은 일” SON 트레이너 폭로 예고…손흥민도 '좋아요'
- 일라이 “지연수와 이혼 후 정신과 상담까지…현재 한식당 근무”
- '씨알' 이재명 “남욱 연기 지도하는 검찰,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
- 모친 화학 액체 먹인 30대 딸…3번 시도 끝에 결국 살해
- 이별 통보에 소주병 깨고 협박…경찰관까지 걷어찼다
- “월드컵 성적표 나왔습니다”…대한민국, 최종 순위 16위
- 동행 끝낸 벤투, 이유는 계약 기간 이견…새 감독은 누구
- 모텔서 “동료 의식 없다” 신고한 20대…CCTV 확보에 “때린 건 맞다”
- 방탄소년단 뷔, '서진이네' 합류…멕시코 목격담 나왔다
- 박유천 전 매니저, 횡령 의혹 무혐의 “오명 벗기 위해 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