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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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사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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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사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년여간 이어진 온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두나무 측도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업비트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유동성 공급(LP)이라는 명목으로 △허수 주문 △가장매매 주문 △미끼 주문을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송 의장 등이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Bot) 프로그램과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 계정을 만들고 허위 충전한 자산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건 맞으나,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당시 송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관계 관계자는 "두나무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신사업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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