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짓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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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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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대…다른 원생 피해도 확인
경기도 화성 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B(9개월)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린 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에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고 있다가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 등 관계자에 대해 면담을 하고, 내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벌인 이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B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화질 개선과 피고인에 대한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한 상태다.
CCTV 영상물에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3~10일에는 A씨가 B군을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 신체 학대를 했고,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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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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