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전본부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김기태 기자 2022. 12.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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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화물연대는 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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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서 회견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등 요구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화물연대는 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은 투쟁발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정부는 노조 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한 안전운임제를 거부하고 기업에 편을 들어 화물운송기사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화물연대 파업 14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는 거부한 채 보수언론과 검경을 앞세워 흑색선전과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 “재벌기업들은 이윤만 누리고 하청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은 외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권 탄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지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파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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