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지정…고강도 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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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특별방역기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인 공산, 동강, 반남면 농가의 오리 입식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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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지난달 21일 공산면 가송리 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반남, 동강 지역 가금농가 6곳(육용오리5·산란계1)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시는 특별방역기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인 공산, 동강, 반남면 농가의 오리 입식을 금지했다.
비 발생지역의 주요 도로변, 농장 진입로와 주변 소독 작업에 드론 8대, 살수·소독차량 21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차량이 자주 오가는 주요 도로에 차량소독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운영 중이다.
오리사육농장 26개소 농장 입구에는 일일 공무원 26명을 교대·배치하고 사료·가축출하 목적의 필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인력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별방역기간 농장주 개인 차량, 택배 차량, 사람 등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면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장 출입이 가능한 필수 차량도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기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AI발생 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황 종료 시 까지 일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사람 차단 방역에 농장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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