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작업’···전기차 화재 진압

이충진 기자 2022. 12.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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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화재 발생땐 반드시 전기차임을 알려야 도움”

상가 건물과 충돌한 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해당 차량은 화재를 진화하기까지 무려 2시간이 소요됐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서 상가 건물과 충돌한 전기차 택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1대의 단독 사고지만 소방당국은 이 차량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대원 45명과 장비 15대를 투입, 화재 발생 이후 2시간이 지난 오후 11시23분쯤에서야 진화를 마쳤다.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남성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피해 건물 입주자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화기를 열 몇 개를 써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전기차 특유의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 열폭주란 물체에서 발생한 열이 또 다른 열을 일으키며 ‘폭주’하는 현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을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불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를 낸다.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의 일반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를 진화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때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이동형 수조를 사용한다. 하지만 당시 경북 지역 소방당국에는 이동형 수조가 단 한 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운전자의 사망이 전기차 특유의 ‘히든 도어’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차량은 손잡이 앞부분을 누르면 지렛대처럼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히든 도어’가 적용돼 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은 해당 차량의 문 손잡이를 찾는 데 애를 먹어 운전자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사고로 인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전기차임을 알릴 것을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 해 7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최초 신고로부터 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당시 소방서에 신고한 목격자가 ‘전기차’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필요한 장비를 챙겨 가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절대로 직접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면 오히려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이 때, 전기차라는 사실을 알려 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35만5938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대) 증가했다.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 국토부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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