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조합원 600명에 정육세트 돌린 농협조합장 고발

최대호 기자 2022. 12.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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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정육세트 등 수억원 상당 물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경비로 총 12회에 걸쳐 정육세트 등 수억여원 상당 물품을 구매해 조합원 6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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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훈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내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정육세트 등 수억원 상당 물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경비로 총 12회에 걸쳐 정육세트 등 수억여원 상당 물품을 구매해 조합원 6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품 제공 시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한 인사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은 자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할 수 있으나 A씨는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경비를 사용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023년 3월8일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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