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에 도둑질 ‘대도 조세형’...2심서 징역2년→1년6월 감형

권상은 기자 2022. 12.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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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절도죄로 수감돼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한달만에 다시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세형(8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7일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 이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나갔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주로 고위직, 부유층을 상대로 연쇄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8년 출소했으며, 이후 결혼을 하고 선교 활동에 나서면서 개과천선을 다짐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 행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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