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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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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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권 조기상환 혐의 '특경법상 배임죄'로 인정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2명도 징역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유지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상향 평가한 채권을 232억 원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2일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232억 원 부실 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가치 평가와 합리성 등을 받아들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범행을 통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져 주주채권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없는 선량한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며 "최고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역할이 기대되는 자임에도 이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창업주로서 20년 동안 그룹 내 회사에 부단히 노력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사적인 부분과 함께 경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재산은 이스타항공에 무상으로 교부한 점, 직원 일부 등이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원심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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