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어 측 “소속사 전 대표 성추행, 확인 결과 사실무근” 주장 [TD현장]

김지하 기자 2022. 12.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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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가 강모 전 대표의 그룹 오메가엑스 '성추행 의혹' 등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채권자(오메가엑스)들의 인격권 등이 채무자(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들에게서 침해당한 것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8월 12일 녹취 파일은 전체를 제출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그 전에도 많이 발생을 했다. 멤버 김재한이 대표이사에게 강 이사(강 대표)의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 시정요구를 했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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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가 강모 전 대표의 그룹 오메가엑스 ‘성추행 의혹’ 등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후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오메가엑스 멤버 전원은 이날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수십명의 팬들 역시 일찍부터 현장에 모여 멤버들을 응원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달 16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전 대표 강씨로부터 폭언, 폭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피해 등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소송뿐 아니라 강씨와 강씨의 남편이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의장인 황씨에 대한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 등을 예고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채권자(오메가엑스)들의 인격권 등이 채무자(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들에게서 침해당한 것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8월 12일 녹취 파일은 전체를 제출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그 전에도 많이 발생을 했다. 멤버 김재한이 대표이사에게 강 이사(강 대표)의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 시정요구를 했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확인 결과 성추행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라며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폭언, 폭행 등)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속사도 미안한 마음이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 “평소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강 이사의 관계가 이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멤버들도 ‘엄마’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 강 이사가 한번씩 폭언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했다는 생각을 못 했다. 어떤 의도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오해를 풀고 조치를 취했으니 한번만 더 소속사를 믿고 마음을 돌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등에 대한 형사고소 일정에 궁금증을 보였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일이 끝나면 고소할 예정이다. 일단 이 건에 집중하고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메가엑스와 소속사의 갈등은 지난 10월 미국 투어 공연을 마친 후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목격담에서 시작됐다.

해당 누리꾼은 미국 현지에서 투어를 끝낸 오메가엑스가 한 호텔 앞에서 소속사 대표로 보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영상이 공개되며 해당 대표와 멤버들의 ‘불화설’이 제기됐다.

공항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멤버들은, 지난달 6일 기존에 이용했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닌 새로운 계정을 개설해 소속사와의 불화를 인정했다.

하루 뒤 소속사는 오메가엑스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대표는 자진 사퇴를 했다”라며 사과의 입장을 전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 오메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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