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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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면치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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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창업자이자 총수 지위 이용해 범행"
원심과 달리 부실채권상환 범행 특경법 적용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면치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징역 3년 6개월)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계열사에 자신의 절대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계열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해 자신과 가족 등이 이용토록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전보하기 위해 부실채권 조기상환이라는 또 다른 범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금액은 수백억에 이르고 일인 주주인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하지만 이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횡령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돌려막기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적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이스타 그룹의 경영부실로 이어졌고. 주주와 채권자 뿐 아니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온 선량한 직원들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부실채권 조기 상환에 대해 특경법을 적용했다.
당초 원심은 채무 조기 상환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선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봤다. 이에 원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추징금도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실채권 조기 상환으로 인한 계열사의 손해액을 56억으로 산정해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다만,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과 같이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부실채권 조기상환으로 인한 손해액을) 살펴봤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손해액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돼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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