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신한은행 등 8개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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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제2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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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제2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예컨데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은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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